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전기차 화재 공포’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주차장 개방을 둘러싸고 주민간 논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 의해 발생하지만 아직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전기차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ㆍ경고하는 기능)으로 배터리 이상징후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차주 동의하에 소방서에게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음.
정부는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들이 BMS 연결ㆍ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사용 중인 전기차 중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는 차종이 23종이나 되고, 29종의 차종은 알림 서비스가 아예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BMS 실시간 알림 및 주차 중 작동 기능 장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