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