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