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1개의 조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기술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ㆍ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ㆍ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규제ㆍ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ㆍ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정부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