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이에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39조 신설).
그 밖에 현행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다.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9조).
라.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주체인 시ㆍ군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