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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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식용유지 또는 국산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