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에 부응하여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에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고사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나라도 원전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산업계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전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기조와 소형모듈원전 보급 등으로 새롭게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 원전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원전수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전산업과 소형모듈원전, 원전수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ㆍ제6조).
라. 원전산업 지원 정책 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원전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원전산업 지원 목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발전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전전년도 전력생산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안 제8조ㆍ제9조).
바. 정부는 원전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금융 및 세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ㆍ제12조 및 제14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ㆍ제13조).
아.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전 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원전산업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전의 보급ㆍ확산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원전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보조ㆍ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제22조).
타.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인ㆍ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우선처리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4조).
파. 원전산업 관련 기업, 기관, 단체와 업무종사자 등은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