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