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