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57조제1항).
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