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