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