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마.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