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