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