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나.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7 신설).
다.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8 신설).
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마.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