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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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지재권 민사가처분 사건, 지식재산 형사소송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무역위 처분 및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민사본안소송 항소심,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을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민사본안소송 항소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안번호 22128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산 및 기술안보 관련 8개 법률의 지식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가처분 사건 항고심의 관할집중은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의안번호 22128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사건의 항고사건을 대상으로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제2호ㆍ제3호 및 안 제32조제2항).
나. 형사소송의 경우「형사소송법」 제4조의2 각 호(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위반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형사소송법」 제4조의2(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른 법원(중복관할법원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외의 법원(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제5항(의안번호 22128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이송된 사건에 한하여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4호 및 안 제32조제2항).
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사건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의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8조, 안 제28조의4 제5호 및 제6호, 안 제3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