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3조원에서 2022년 45.7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창업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패션쇼, 박람회 개최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