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중량 등 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상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하여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운반할 것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우며, 과적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 한정하여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주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요구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특정 조건 성립 시 그 위반행위는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