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