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