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함(안 제2조ㆍ제6조ㆍ제18조 등).
- 현재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나. 환경발자국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함(안 제18조제2항).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심사원 보유 기준을 2명 이상에서 상시 근무하는 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
다.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21조의2 및 제31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범위 명시
- 환경발자국 운영 업무규정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근거 마련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근거 마련
라.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6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포함
마. 환경발자국 인증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환경발자국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법에 명시
바. 환경발자국 산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