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정신적 손해의 특성상 피해를 세분화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개별적ㆍ구체적 심리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헌법재판소도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하여, 법률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소멸시효의 법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향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문제는 2021년 법 개정으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종합보고서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