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