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일치하는데 반해 한국은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여 3∼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추세로 OECD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음.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에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