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민법 일부개정 공포한 바 있음.
따라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019조제4항).
나.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안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안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