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ㆍ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조업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양 이상의 어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폐기ㆍ유실 어구 발생량을 증가시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구의 설치 및 폐기ㆍ유실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의 어구 사용ㆍ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통하여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나. 행정관청이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과 설치 위치, 유실ㆍ폐기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라.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