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4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