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반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