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음.
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ㆍ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