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4항 신설).
마.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역당 신설에 따라 기존 당원협의회 규정은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아.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9호) 및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