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ㆍ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ㆍ사무원ㆍ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