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숙련기술전수자라는 용어는 산업 일반 종사자의 단순 기술 전수와 구분이 어려워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련기술전수자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대한민국 명장은 국가가 인정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이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임. 이들을 선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숙련된 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숙련기술장려금 지급은 매우 중요함.
숙련기술장려금은 명장들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기술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이들은 또한 사회적 귀감이자 롤모델로서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이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고의 숙련기술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기술 직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세계 80여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다른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 올림픽 입상자들에게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인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