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시켰고, 미국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분류해 자국 내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작하고 있음. 더욱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 재편 및 에너지 원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음.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원자로가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선진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고효율의 원자로로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이미 자국 내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선진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민간의 선진원자로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를 이미 마련하였음.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원자로의 조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이 필요하며, 개발되는 선진원자로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미 선진원자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유망 해외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30년경에 도래할 선진원자로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음. 이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선진원자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 선진원자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진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등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진작하고 선진원자로 실현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선진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선진원자로시스템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선진원자로시스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는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선진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원자로시스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선진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선진원자로연구조합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국가는 선진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업자의 개발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성과의 소유비율 및 사업성과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