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