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결국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다 죽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노동시간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EU 등 많은 국가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압축노동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과로로 인한 사망 또는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사 등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ㆍ자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