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