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한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