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