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학생의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사업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적기에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학생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성인기의 범죄행동, 약물남용, 고립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이에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