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제2항).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ㆍ주택 취득자 및 후보지 선정 이후의 무주택자 등인 토지ㆍ주택취득자로 확대함(안 제40조의10).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ㆍ토지보상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특례 및 적용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