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