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다.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