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