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