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및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위반 시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