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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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