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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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ㆍ교재ㆍ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ㆍ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3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안 제10조).
사.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