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