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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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